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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로워지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제도

  • 2015.12.18(금) 10:50

NCR 전면 시행·ISA 도입…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부활

내년부터 증권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순자본비율(NCR)과 함께 레버리지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증시에서는 주식거래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와 해외주식형 투자전용펀드 도입도 예정돼 있다. 2016년 달라지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제도를 모아봤다.

 

◇ NCR·레버리지비율 전면시행

 

내년부터 새로운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올해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새로운 NCR를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전 증권사에 의무화되는 것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다. 기존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산정됐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변경된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 NCR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이 적으면서 위험투자를 적게 하는 비우량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우량해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왔다.

 

새 NCR과 더불어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함께 실시된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인 레버리지비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 정도를 나타나는 비율로 1100%를 초과할 경우(2년 연속 적자는 900% 이상)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1300% 이상(2년 연속 적자는 1100%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NCR 제도 변화로 대형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지만 레버리지비율 규제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대기업의 현행 세율과 대등해지는 것이다. 대기업은 2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고 1년미만 보유주식의 경우 30%가 적용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주식을 장내매매 할 때는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만 부과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지분의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의 경우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했다.

 

이런 대주주 범위가 개정안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은 1%(25억원), 코스닥 시장은 2%(2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돼 낮아진다.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주주 해당 요건의 주식을 보유한 참가자들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적용시점은 내년 4월부터지만 보유금액 기준시점이 올해말까지로 한정되면서 미리부터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대주주들은 28일 이전에 기준비율 이하로 지분을 줄여야 한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1월부터 부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법 개정이 지난해 말 이뤄졌지만 1년간의 과세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간 파생상품 과세 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예 기대가 높았지만 결국 이달 초 과세시행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단, 양도세율 20%에 대한 인하 범위가 기존 50/100에서 75/100로 조정되면서 당장은 5%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또 파생상품간 연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은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다.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드디어 시행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드디어 도입된다. 본래 올해 중 예정됐지만 한참 을 지체되다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정부는 ISA 도입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ISA 계좌 도입 스케줄도 내년 1월로 확정됐다. 소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부여한다.

 

ISA는 연간 납인한도 2000만원으로 발생 소득에 대해 만기 인출 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만기는 5년이다. 펀드 내 순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9.9%)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이나 세제혜택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대상과 비과세 한도가 더 확대될 것이란 점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ISA가 활성화되면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저금리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ISA는 또다른 촉매제로 기대를 모은다.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내년중 부활

 

내년 중에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부활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납입한도 3000만원까지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간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상장 주식이 60% 이상이 해외펀드만 대상으로 한다. 비과세 혜택 기간은 가입 후 10년이다.

 

정부는 또 최근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뿐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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