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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하니 임차료•통신비 대주더라

  • 2013.08.19(월) 11:14

“대출모집 수수료를 제한했더니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내주고 통신비도 지원해줬다.”

금융감독당국이 제2금융권의 과당 대출을 줄이려고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 후 지난달 약 2주간 저축은행(7개사)과 할부금융사(6개사)를 점검해보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저축은행에선 개인신용대출이 35.3%에서 31.9%로 3.4%포인트 하락했다. 할부금융사는 21.5%에서 17.7%로 3.8%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편법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대출모집 수수료에는 관련된 간접지원액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무실 임차료와 통신비를 내주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대출 상담사가 대부중개업체와 연계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대출 모집인이 홈페이지에서 대출 희망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등의 고객 동의를 받는 등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출심사 보조와 사후관리 보조 등이 대출모집계약을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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