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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함바식당’ 비리 뿌리 뽑는다

  • 2015.12.29(화) 08:18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27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브로커 유상봉(6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5년 11월 28일)

SH공사가 ‘함바식당’ 비리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SH공사는 29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근로자식당 선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이달 말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현장부터 적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를 위한 식당을 운영하려면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아야한다.

 

함바식당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선정위원회는 SH공사 시공부서장, 시공사 2명, 외부업계 관련 전문가 5명,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SH공사는 운영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평가단을 구성해 식당의 위생과 음식의 품질을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고, 영업정지, SH공사 입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함바식당은 그동안 시공사의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면서 운영권을 둘러싼 비리가 자주 불거져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기준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SH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얻고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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