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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해]1-② 연말정산 '만성피로'

  • 2013.08.20(화) 17:05

정부 개정세법 年500개…세금 스트레스 상승
신용카드·월세 소득공제 잦은 개정…정책 변화 극심

매년 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은 바뀐 세법에 골머리를 앓는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로 꼼꼼하게 챙겨보면 '13월의 보너스'가 되지만, 그 마저도 1년간 들인 비용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다.

 

꾸역꾸역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했는데도 환급받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더 소득세를 내는 사태도 발생한다.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돌려받는 세금이 만족스럽지 않고, 머리만 아픈 연말정산이 달갑지 않다.

 

◇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17개

 

정부가 여름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이 연말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면 이듬해부터 새로운 조항이 적용되는데, 매년 바뀌는 세법 규정은 500개에 달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바뀐 세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직장인은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장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바뀐 연말정산 관련 제도는 193개로 연평균 17.5개씩 개정됐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매년 20개 이상의 연말정산 제도가 손질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거의 2년에 한번 꼴로 개정됐다. 최근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높이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율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오르내림을 반복했고, 2004년 도입한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는 2009년 폐지됐다. 2007년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를 도입했고, 의료비나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는 꾸준히 넓어졌다.

 

◇ 누더기 된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2010년 신설된 이후 올해까지 거의 매년 공제 요건이나 공제율이 바뀌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세입자의 세부담 완화지만, 직장인들의 입장에선 잦은 세제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도입 첫해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세입자일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도록 규정했다. 당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근로자의 총급여는 3000만원 이하였지만, 2012년부터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는 월세 소득공제율을 지출액의 40%에서 50%로 늘려잡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된 세수는 2011년 2362억원에서 지난해 2883억원, 올해 3088억원(추정)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달라졌다.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와 배당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애초 검토 단계부터 공제 요건이나 규모를 제대로 설계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휘말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달 초 발표한 월세 소득공제 세법개정안도 불과 2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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