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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캠핑장..국세청에 딱 걸리는 탈세 수법

  • 2016.01.13(수) 12:00

식당 내 정육점 위장등록..고기 매출은 따로 결제
미용실 봉사료 구분..캠핑장 차명계좌 입금도 적발

사업자의 연말정산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해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대상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634만명에 달한다. 사업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나 모바일을 통해 부가세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올해부터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23만명의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미리채움' 신고서를 통해 간단히 우편신고만 해도 된다.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엄정한 검증을 통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실제로 정육점으로 위장 등록한 정육식당 사업자가 두 대의 신용카드 체크기를 놓고 고기 매출을 빼돌리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육점의 고기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급미용실에서 봉사료를 따로 구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종업원에게는 봉사료를 주지 않은 악덕 사업자도 탈세 혐의로 적발됐다. 캠핑장 예약 홈페이지에 개인의 차명계좌를 올려놓고, 고객들이 보내준 현금을 뒷주머니로 챙기다가 걸린 사업자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육식당은 세금 신고를 잘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고기를 많이 판 것처럼 속여서 부가세를 탈루한 경우가 있다"며 "분명 정육점인데 신용카드로 10만원이나 15만원 넘게 결제한 게 많으면 의심대상"이라고 말했다.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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