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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급보증 해결사는? '삼일 vs 율촌'

  • 2016.01.18(월) 16:04

신용평가 모형 과세 기업들 심판청구 90% 점유
태광산업·현대위아·한라홀딩스 등 불복 '릴레이'

대기업 100여곳에 세금이 추징된 국세청의 신용평가 모형 과세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현대차·CJ·두산, 국세청 '모형' 세금 뒤집었다

 

기업들 입장에선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법원에서 '17전 17승'의 성적을 이끌어 낸 만큼, 불복에 나서기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둘러싼 대기업들의 조세심판 청구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심판청구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결정된 사건은 20건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불복 대리인은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의 '2파전' 양상이 뚜렷하다. 삼일회계법인은 태광산업과 한라홀딩스, 씨제이(CJ), 현대건설, 동국제강의 심판청구를 진행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현대위아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을 주로 맡았다.

 

심판청구의 결과는 100% 기각이었다. 기업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계속 뒤집히면서 기업들은 국세청에 추징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태광산업과 씨제이, 동국제강 등은 앞선 과세연도의 지급보증 문제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심판원은 아무리 법원에서 인용(기업 승소) 판결이 나와도 지급보증 수수료와 관련한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각' 결정을 받은 기업들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서 별도의 지급보증 과세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없다면 '심판원 기각 후, 법원 인용'의 공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현지 빚 보증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고 있다는 문제로 국세청과 기업들이 분쟁을 벌이는 사건이다. 국세청은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대기업 100여곳의 법인세를 추징했지만, 기업들이 집단 반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불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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