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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엠네스티플러스란

  • 2013.04.25(목) 17:4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이란 담합을 저지른 기업이 담합사실을 시인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다. 내부자의 신고와 협조를 유도해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됐다.


2005년 이전에는 연평균 1건에 그쳤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1년 32건에 이를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사건 중 리니언스 제도를 활용해 적발한 건수도 85.2%로 높아졌다.

 


2005년 기준과 혜택이 불명확했던 제도를 뜯어고친데 있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금 전액, 2순위도 30%를 깎아줬다. 또한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다른 담합사건을 고백하면 20% 이상을 감경해주는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11월에는 2순위 신고자의 감경비율을 50%로 높였다. 반면 과징금 최대 부과금액을 총매출액의 5%에서 10%로 높였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면제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대기업들을 위한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011년 정유 4개사 주유소 관리 담합사건 때 리니언시 1순위로 177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던 GS칼텍스를 비롯, 생명보험 14개사 이자율 담합 사건의 교보생명(이하 감면액 1340억원), LCD 가격 담합 사건의 삼성전자(96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1년 12월 제도개선을 통해 감면혜택을 한 번 적용받은 기업이 5년에에 또다시 담합을 자신신고하는 경우에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2개사가 가담한 담합사건에서 2순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담합을 주도해 놓고도 1순위로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과징금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데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담합 주도 기업은 전액 면제가 아닌 일정 비율로 감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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