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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0.2%P↓

  • 2016.01.20(수) 16:40

전세자금 대출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까지 늘려
결혼 3개월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를 0.2%포인트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목적의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용 '버팀목대출' 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낮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소득에 따라 현재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버팀목대출은 보증금과 소득에 따라 2.5∼3.1%에서 2.3∼2.9%로 내려간다.

 

다만 신혼가구 금리우대와 기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0.2%포인트)는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한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 5년이내인 가구다. 특히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결혼예정일 3개월 전으로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 용도의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이외 지역은 9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우대에 따라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디딤돌대출 및 버팀복대출 지원 대상 및 기준(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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