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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재테크 통장·ISA에 뭘 담을까?

  • 2016.01.21(목) 10:47

운용방식 따라 은행 신탁형 또는 일임형 선택 먼저
해외펀드·연금저축 등 절세상품 조합해 비과세 풀 활용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치고는 가입 제약이 덜하고, 가입 기간도 5년으로 짧은 편이다. 가입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다른 절세형 상품보다 혜택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예금이나 적금 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 상황에서 펀드 하나 덜컥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때 세금이라도 조금 아끼는 것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기도 하다. 같은 예금에 가입하더라도 ISA를 통해 가입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처럼 만능은 아닐지라도 다른 절세형 상품과 조합해 활용하면 괜찮은 세테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신탁형 ISA뿐 아니라 투자일임형 ISA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입자들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재테크할 수단이 생겼다.

 

 

◇ ISA가 뭔가요?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5년간 손익을 합산해 200만 원(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치고는 비교적 가입 기간이 짧고 가입대상도 넓은 게 특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한번 가입하면 5년간 유지해야 해서 처음 가입할 때 앞으로의 현금흐름과 용도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 신탁형과 일임형 차이도 따져보자

금융위원회가 신탁형 ISA 외에도 투자일임형 ISA를 허용하면서 고객은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은 주로 신탁업 라이센스를 가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대형증권사도 신탁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투자일임형은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가진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원래 신탁계약을 통해 개설하는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금융위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 ISA에 편입된 예·적금에 대해선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일임형 ISA에 편입되는 예금 등의 상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계약이나 운용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임형은 가입자가 돈을 2000만 원을 맡기면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식이고, 신탁형은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하나하나 찍어서 편입 혹은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일임형은 처음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 개설 및 일임계약에 사인하면 되지만, 신탁형은 계좌에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 일일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탁형 ISA에 들어가는 상품이 3가지라면 3가지 상품 각각에 금융사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있다. 둘 모두 장단점은 있기에 선택은 고객의 몫이다.



◇ 금융사서 제시하는 5개 대표 포트폴리오 활용

은행과 증권사는 가입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부터 공격투자형까지 보통 5개의 대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준다. 금융상품 선택이 어렵다면 이를 활용해도 된다. 

은행 신탁형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을 중심으로 편입한 포트폴리오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ELS 중에서도 최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의 원금 손실 구간(녹인베리어Knock-in barrier)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진국 지수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보강한 노(no)-녹인 구조의 ELS 상품을 주로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ELS의 경우 보통 증권사에서 가져와 판매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신탁부에서 발행하는 ELS(ELT), 그리고 은행 투자상품파트에서 판매하는 ELS 순"이라며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이미 매매평가차익에 비과세(이자·배당수익 제외)되고 있어 굳이 ISA에 편입할 유인은 크지 않다. 해외주식형펀드도 올해부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투자 한도가 10년간 3000만 원이어서 이 한도를 채우고 여윳돈이 있는 고객이라면 ISA에 추가로 편입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해외주식형펀드 투자 한도가 남아 있다면 굳이 ISA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은행 한 신탁부장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상품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은 금액으로 ISA를 운영하고, 고액자산가도 해외펀드 등 다른 절세형 상품 등과 적절히 섞어 비과세 한도 풀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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