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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개인회사, 알고보니 카카오 첫 차익실현

  • 2016.01.21(목) 13:38

케이큐브, 1.1兆대 카카오 지분 소유 現 2대주주
2014년 다음 합병이후 처음으로 최근 일부 처분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의 오너 김범수(50)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주주로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최근 1조1000억원대의 카카오 보유주식 가운데 상장후 첫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지난 15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5% 보고서)’를 통해 소유지분 40.74%(특수관계인 포함, 2448만3046주) 가운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12월 30일 보유주식 995만3467주 중 4000주를 장내 매각했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투자회사로 유명하다. 특히 김 의장(20.9%)에 이어 카카오의 2대주주(처분후 지분 16.6%)인 까닭에 김 의장이 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는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이번에 현금화한 돈은 4억6400만원(주당 평균 11만6000원)가량으로 5억원이 채 안된다. 비록 주식수로나 금액으로나 의미를 둘 수 있을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회상장한 후 처음으로 김 의장의 개인회사가 차익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보면 나름 의미를 갖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前) 김 의장(29.2%) 다음으로 많은 카카오 지분 23.2%(639만8830주)를 소유해왔다. 양사 합병비율 1대 1.5555137(주당 합병가액 다음 7만2910원, 카카오 11만3412원)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는 995만3467주의 합병신주를 받았다.

해당 지분을 포함해 김범수 의장 및 특수관계인 주식 2490만4814주는 신주가 상장한 2014년 10월 14일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돼 있었는데, 케이큐브홀딩스는 이후로도 줄곧 보유해왔다. 그러다가 상장 후 처음으로 일부 주식을 내다 판 것이다.

특히 임원들을 제외하고, 김 의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친인척 가운데 매각 제한이 해제된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실현을 한 것도 케이큐브홀딩스가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취득원가가 32억원가량으로 주당 가격으로 따지면 321원밖에 안된다. 반면 카카오 주식 시세는 11만2100원(20일 종가)에 이르고 있어 케이큐브홀딩스로서는 이번 처분 차익을 포함해 카카오 보유주식으로 1억1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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