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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기준일 ‘난센스’

  • 2013.04.26(금) 08:44

취득세 면제 조치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다(1, 정부 4.1대책 발표)

취득세 면제 소급 적용 시점을 이달 1일로 결정했다(19,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 

취득세(1)와 양도세(22)의 소급 적용 시점이 다를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22일로 수정하기로 했다 (22, 안행위 여당 간사)

최초 기재위, 안행위 합의대로 양도세 22, 취득세 1일로 하기로 야당 간사와 합의했다. 29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25, 안행위 여당 간사)

 

상임위 통과일(22)122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적용시점이 한 달 가까운 논란 끝에 41일로 정해질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신뢰를 잃었고 서민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여야 모두 100% 동의하는 대책이었다. 야당은 한시면제가 아니라 영구면제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가 면제되면 3억 원짜리 집을 살 때 33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논의 과정은 실망감만 남겼다. 껍데기 명분에 사로잡혀 서민들의 불편은 남 몰라라 했다.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당초 상임위 통과일에서 1일로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은 서민들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박수 받을만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가 양도세 면제 기준일을 22일로 정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안행위는 양도세와 기준일을 맞추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22일로 수정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 번복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다시 원안(1)대로 돌리기로 했다.

 

4.1대책의 취지는 서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내 집 마련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서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냈어야 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기준일을 맞추기로 했다면 취득세 소급 기준일로 맞추면 되는 일이었다.

 

의원들이 입법 취지를 꼼꼼히 읽어봤다면, 면제 기준일을 여기에 맞추느니 저기에 맞추느니 하는 볼썽사나운 꼴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의원님들, 정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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