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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매장려금' 도마에

  • 2013.08.21(수) 15:54

공정위 심사기준 마련.. 부당 징수하면 제재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실제 판촉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납품업체라는 갑을관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떼오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대가로, 현행법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본장려금, 폐점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 각종 명목을 만들어 납품대금 일부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면서 일종의 '리베이트'로 변질돼 폐해를 낳아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는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받기도 했다.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사지침 초안은 4가지 기준에 따라 부당성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인지 여부 ▲판매장려금 약정이 대규모 유통업자·납품업자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 따라 사례별로 판매장려금이 부당한 지를 가리게 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에 앞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판매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초안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

-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키는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인지 여부 :

- 직매입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등 상품판매에 관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도 원칙적으로 부담
-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 등 비용전가)를 하지 않음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

▲ 판매장려금 약정이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

-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판매장려금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며,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현저히 편향되어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

▲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양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판매장려금 약정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동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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