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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바일로도 세금 낸다

  • 2016.01.28(목) 11:42

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축
채워주는 서비스도 확대..납세협력비용 2500억 감축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

납세자가 휴대폰으로 한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을 편리하게 해준 '미리 채워주기 서비스'도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세수를 극대화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내는 방식이 더욱 편리해진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모바일 세금납부' 기능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세청은 세금의 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모바일 전용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 국세청 인터넷 세금납부 '홈택스' 서비스

 

각종 증명발급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 정정, 휴업이나 폐업신고까지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모바일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지자체의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국세 증명을 발급을 수 있다.

 

그동안 계좌이체만 허용됐던 인터넷 홈택스 납부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세무서에는 무인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굳이 세무서 직원과 접촉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미리 채워주기(Pre-fiiied)' 기능도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서나 공익법인 신고서까지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준다.

 

▲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주는 '프리필드'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도입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011년 당시 세금 1000원당 55원이었던 납세협력비용을 올해 47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실제 납세협력비용은 내년에 측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서 납세자들의 자납세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진정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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