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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금융상품 온라인 비교 100% 활용법

  • 2016.01.29(금) 14:00


"부자 되세요! 필요하세요? 준비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예금이나 보험에 들고, 돈을 빌리는 등 금융 상품은 우리 생활에 밀착하게 연관해 있는데, 그동안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에 아는 설계사를 통해야 했죠.

 


지난해부터 정부가 온라인에서도 편하게 온갖 금융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속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한눈에'는 관심 있는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도 있죠. 이런 사이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금융 상품에 들기 전에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 '금융상품한눈에'·'보험다모아'

먼저 금융상품한눈에(http://finlife.fss.or.kr)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신용대출 은행 상품을 살펴보면요. 대출종류를 일반신용대출로 선택해봤더니 은행별로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한눈에' 은행별 개인신용대출 금리 비교 목록.

 

다음으로 월 10만 원을 내는 저축은행 적금 상품을 찾아보니, 상품명과 세후 이자, 세후 실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돈이 다른 저축은행보다 20만 원 이상 많은 곳도 있네요. 이 사이트엔 177개 금융사의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853개 상품이 담겨 있습니다.

 

▲ '금융상품한눈에' 적금 상품 확인 시 선택 항목


이와 유사한 사이트로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어렵게 느껴지는 보험 상품을 가격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차종과 가입연령, 가입경력, 연령특약, 운전자 범위, 성별, 담보 등의 항목을 선택한 뒤 각 사의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확인 시 선택 항목.


◇ 참고하면 편해져…단순 상품 비교 유익

그동안 여러 금융사 지점이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엔 은행연합회나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업무 권역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도 했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사이트를 통해 업권별, 회사별 상품 비교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은 주거래 금융사 여부나 소득 조건 등 신상 정보에 따라 금리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다모아에서 제시하는 7가지 항목으로는 실제 내 보험료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상품한눈에'에서도 대출상품의 개인별 우대 조건 등에 따른 대출금리를 확인해보기 어렵고요. 관련 기사 : 가격 조정한 '차 보험', 공은 소비자에게

그러니 일단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저렴한 업체, 저렴한 상품 등을 대략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는 개별 홈페이지나 지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선택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참고'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예·적금 등은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회사별로 차이도 적어 이 정도 정보로도 활용할 만합니다. 정부도 조금 더 세밀하고 표준화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개선해 소비자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계좌·잔액·포인트 확인도 온라인으로

이 밖에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 설정된 자동이체 정보를 활용한 페이인포(https://www.payinfo.or.kr)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6일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할 수 있으니, 편하게 나의 돈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페이인포를 확대·개편해, 잊힌 은행 계좌를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일명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도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이용 상태 등을 조회하고,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잔액이 없으면 은행 방문 없이 해지하면 됩니다.

 

▲ 페이인포와 어카운트인포 개념도. 금융위원회


어카운트 인포가 나오기 전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에서 잠자는 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선 본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에 쌓인 포인트와 소멸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point.or.kr)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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