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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 등돌린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

  • 2016.02.02(화) 15:38

방통위·미래부 중재 나섰지만 합의 도출 실패
케이블TV "협상 최선 다했지만…MBC광고 송출 중단"
지상파 "VOD중단, 저작권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방송 VOD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저녁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 역시 오는 12일부터 MBC 채널의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맞대응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케이블TV 가입자가 지상파방송 VOD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 협상을 중재한 정부의 무능력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지상파방송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케이블TV 가운데 씨앤앰을 제외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케이블TV 업체에 대한 VOD 콘텐츠 공급을 2월1일부로 중단시켰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재로 협상시한을 2주간 연장하고, 케이블TV와 공급협상에 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와 연관된 협상에서는 정부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짊어지게 됐다.             

 

◇지상파 '소송중인 개별SO는 무조건 VOD공급중단'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만일 VOD 공급중단을 빌미로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VOD 협상의 핵심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VOD공급 중단과 회사별 개별 협상인 만큼 핵심 조건을 뺀 수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조건이란 지상파 실시간 방송과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개별 SO에 대해선 VOD 공급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일부 개별 SO의 경우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정한 대가는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VOD까지 공급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SO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 준 셈으로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개별 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블 "법원공탁까지 했는데..심각한 차별행위다"

 

이와 관련 개별 SO들은 지난 1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의 판결(CPS 190원 직권 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공탁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개별 SO들이 재송신료를 지불하며 한발 물러서면서 VOD 협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는 듯 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SO별로 VOD와 재송신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과 함께 개별SO의 항소 취하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개별SO발전연합회 김기현 회장은 "개별SO들이 공탁을 통해 재송신료 지불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을 개별 SO에게 취하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케이블TV 측은 지상파가 IPTV 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입했는데 지상파가 무리하게 협상조건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CPS는 케이블TV 가입자당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대가산정 방식이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케이블TV 업계가 기존 지상파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가 케이블 시청자만 차별해 VOD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지상파가 케이블TV 업계에만 재송신과 VOD 일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시간 재송신 CPS 인상(가입자당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부담 가중이 우려 된다"면서 "지상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삼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청자 안내조차 할 수 없도록 통보도 없이 VOD공급을 기습 중단한 것은 명백한 횡포이자 시청자 기만행위"라며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를 차별해 부당하게 VOD공급을 중단한 만큼 케이블업계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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