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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업체도 소비자도 '각자도생'

  • 2016.02.04(목) 09:25

협회 차원 대출 정보 공유 '지지부진'
업체별 리스크 관리 보완책 내놓지만…
투자자가 일단 스스로 조심해야

새로운 투자처이자 대출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P2P(Peer to Peer) 대출의 법제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다.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업체 차원의 합동 보완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투자자 등 P2P 대출 이용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사 : 벌써 50개 업체, 딜레마에 빠져드는 P2P 대출

 

▲ P2P대출 개념도. 은행연합회

 

◇ P2P 협회 회원사 정보 공유 지지부진

일부 P2P 대출 업체들이 만든 '한국 P2P 금융플랫폼 협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하면서 "회원사 간 대출 내용 공유뿐 아니라 기간 내 P2P업권 동시 대출 방지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없는 틈을 타 한 번에 여러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 (왼쪽부터)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김주수 어니스트펀드 대표, 주홍식 빌리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와 박성용 렌딧 이사가 지난 해 10월 1일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이런 방안을 올해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척은 잘 안 되는 모습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준비 과정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아이디어 수준일 뿐 정보 공유의 방식 등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혹여 정보 공유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비회원사에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남는다.

업계 안팎에선 P2P 대출 업체들이 협회를 결성하긴 했지만,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곳이 많아 결속력이 단단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한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다들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별 회사의 상황이 모두 달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터라 업체들은 오히려 각자의 '보완책'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아예 처음부터 은행과 연계해 영업하거나, 투자금의 일정액을 적립해 원금 일부를 보호하는 '펀드'를 만드는 식이다. 대형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거나, 분산 투자를 유도하는 등 각자의 '높은 신뢰도'를 강조하는 데 힘쓰는 모양새다.

◇ '시기상조' 금융당국 입장 그대로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기 전엔 법제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엔 아직 P2P 대출 전담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P2P 대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 금융투자협회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까지 대부업체 등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과가 맡았는데, 이후 서민금융과가 할지 아니면 크라우드펀드를 담당하는 자본시장국이 맡을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을 바라보는 시각은 '불법사금융 우려'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법적 보호 미흡…스스로 주의해야"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런 인식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대출 잔액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긴 하지만, 규제가 없으니 수십 개 업체가 난립해 이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도 어려워진다.

실제 P2P 대출 투자는 법적으로 금융상품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상법이 아닌 민법상 권리만 갖게 된다. 일부 영세 업체가 문을 닫거나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면 원금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최근 중국에서 한 P2P 대출 업체가 있지도 않은 대출로 90만 명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적발된 것과 유사한 사기 행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연구원은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출자가 약속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시 법률적 대안이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법적 보호장치가 부재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관련 피해가 신고된 건은 없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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