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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150달러 넘으면 고민해라

  • 2016.02.16(화) 10:25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직구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의 줄임말)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건이 1586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15억 2000만 달러. 우리돈으로는 1조 8000억원이 넘죠!

 

 

‘호갱’이라 불리는 국내 소비자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같은 물건인데도 나라 안팎의 상품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직구족(族)은 줄어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직구에서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할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 150달러를 기억해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15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 들어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직구도 수량이나 금액만 적을 뿐이지 엄연히 수입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따라붙게 되죠. 그런데 개인 소비목적의 해외직구에는 일정 부분 면세혜택이 있어서 해외직구의 손맛(?)을 더 당기게 하죠. 그 면세한도가 150달러입니다. 우리돈으로 약 18만원(2016년 2월 16일 환율기준)이 조금 넘죠.

 

150달러가 안되는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해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목록만 확인해서 수입통관을 시켜줍니다.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써 있는 송장만 있으면 통관이 되죠.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택배회사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물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입국 면세한도(600달러)보다는 적지만 출국하지 않고도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클릭 몇 번으로 편하게, 그것도 수시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입니다.

 

 

여기에 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혜택이 늘어나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특송물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물품은 모두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 띄엄띄엄 구입해라

 

150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간단한 목록통관이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대상이 됩니다.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물품에 따라 주세나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추가됩니다. FTA 협정이나 물품의 가격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에서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50달러씩 10개를 구매하면 1500달러까지 면세되는 건 아닐까요?

 

아쉽지만 세관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같은 날짜에 구매했거나 같은 날짜에 도착한 물건이 2건 이상이면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150달러짜리 두 개를 따로따로 구매했거나 1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물품을 10개로 쪼개서 배송받아도 같은 날짜에 도착한 물품은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다만 구입한 국가가 다르면 합산하진 않습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200달러어치만 사고 영국 쇼핑몰에서 150달러어치만 샀다면 같은 날 수입이 되더라도 합산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합산해도 150달러가 안되면 면세대상이구요.

 

또 날짜를 달리해서 수입되더라도 개인 사용목적이 아니라 장사를 위한 것이 탄로난다면 부당하게 면세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다는데요. 관세청이 전산자료를 통해 의심될만한 사례를 조사한답니다.

 

# 현지 운송비도 150달러에 포함된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150달러의 계산방식인데요.

 

150달러는 순수하게 물건값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구요. 현지에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독일이면 독일 현지에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150달러 이하인 물건만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대신 독일에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는 15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단 바다를 건너오는 비용이 더 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 할인행사를 통해 현지 해외판매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물품이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아닌 카드사가 할인해주는 금액이나 운송업체의 배송료할인 등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150달러가 넘을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정보인데요. 300달러짜리 물품을 직구했다면 면세대상인 150달러를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300달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한답니다

 

이상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챙겨서 가격부담에 세금부담까지 더는 알뜰한 해외직구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해외직구에서 환불할 경우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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