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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후주택 1천가구 매입.. 리모델링후 임대사업

  • 2016.02.18(목) 15:07

고령자 및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노후주택 1000가구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LH는 복지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매입,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해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LH는 내달 4일까지 노후주택 매입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8월까지 1000가구 매입을 완료해 연내 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입대상주택은 전국 80개 도시(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 소재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넘은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중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이거나 공가예정인 주택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신청서를 작성, 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시 사업성, 공사시행여건, 생활편의성 및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현장실태 조사 후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두 곳에서 감정평가 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해진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는 LH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1004), 지역본부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매입 후 리모델링 임대사업 절차

 

이 사업의 공급대상은 고령자와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거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이며 2순위 대상자는 고령자 기준과 같다.

 

LH는 이 주택을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고, 대학생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졸업 후 재계약 불가)

 

LH 관계자는 “노후주택 매입은 이번 매입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이라며 “매입부터 리모델링, 입주까지 신속히 추진해 고령자와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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