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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 M&A, 관련 법조항 미비"

  • 2016.02.18(목) 18:07

최민희 의원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후 심사해야"
방통위원장 "현행법상 소유겸영 제한없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은 통합방송법 논의 후 정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은 (소유겸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합병심사의 근거가 될 IPTV법·방송법에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 겸영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합방송법 결론 후 정부의 합병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에만 상호겸영하거나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뿐 IPTV와 케이블TV간 소유겸영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는 이 문제(IPTV와 케이블TV간 소유겸영)를 상정하지 않았던 법적 미비"라면서 "소유겸영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래부의)합병심사 전 사전동의 형식으로 심사에 참여한다"면서 "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등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PTV와 케이블TV간) 소유겸영 문제는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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