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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무엇을 노렸나]① '1인당 25억' 화끈한 회유책

  • 2016.02.19(금) 22:08

배당 대신 상장차익 '당근' 제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했던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에 파격적인 회유책을 내놨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7.8%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신동빈과 신동주 가운데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바뀌게 된다. 그간 종업원지주회는 동생 신동빈 회장을 지지해왔다.

19일 신 전 부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종업원지주회 구성원 130여명이 보유한 주식 약 120만주를 현재의 종업원지주회 구성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이나 관련회사 직원, 정년퇴직자 등에 나눠주고 이들에게 상장시 차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데 맞춰져있다.

 

지금까지 종업원지주회는 일본에서는 비교적 높은 연간 12%의 배당(사실상 이자)을 받는 대신 액면가(50엔, 우리돈 500원)에만 주식을 사고 팔도록 제한을 받아왔다. 가입자격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아닌 임원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간부로 정해져있고, 이들은 퇴직할 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종업원지주회 구성원에게만 되팔 수 있었다.

만약 30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직원이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업원지주회 구성원으로서 이 직원이 받는 배당금은 모두 합해도 180만엔(액면가의 12%인 6엔*1만주*30년)에 불과하다. 여기에 매각금액까지 더해도 우리돈 2300만원이 고작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점을 노렸다. SDJ코퍼레이션은 롯데홀딩스의 주식을 상장하면 주당가격이 25만엔(2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액면가 50엔짜리 주식이 5000배나 값이 뛴다는 계산이 나온다. 1만주를 보유한 직원은 우리돈 250억원의 거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가 상장차익을 누리게 해주는 조건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다만 그는 막대한 상장차익을 종업원지주회에게만 몰아줄 순 없으니 상장 전 종업원지주회의 지분 가운데 약 90%를 다른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과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1만주를 보유한 직원이라면 보유주식이 1000주(10%)로 줄지만 상장시 얻을 수 있는 돈은 25억원에 이른다. 배당만 받을 때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을 만질 수 있는 것이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종업원지주회도 일정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배당만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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