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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4.5%↑'..2008년 이후 최대폭

  • 2016.02.22(월) 16:29

제주·세종·울산 두자릿수 상승..수도권은 평균 이하
실거래가 반영률 높아져 체감 세부담 증가 클듯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4.47%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은 7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상승폭은 2008년(9.63%) 이후 8년만에 가장 컸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20%에 육박한 제주도와 세종·울산 등지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달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수요가 늘어나거나 지방혁신도시로 정부·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지가 상승폭이 컸다.

 

◇ 표준지 공시지가 7년째 상승..현실화율 67%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오는 2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 4.14%에 비해 0.33%포인트 높은 것이다. 올해 상승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2009년 1.42% 하락한 뒤 7년 연속 상승세다.

 

앞서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2.4%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은 것은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7%로 작년(65.1%)보다 약 2%포인트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보다 지방 땅값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 표준지 공시지가는 3.76% 올랐지만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시·도는 5.84%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토지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제주 19.35% 상승..전국 '톱'

 

 

제주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9.35%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작년 인구와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제주에 이어서는 ▲세종(12.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충북(4.6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행정기관의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 대구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조성,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분양 호조 등이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해석됐다.

 

반면 ▲전남(4.39%) ▲광주(4.35%) ▲서울(4.09%) ▲전북(4.09%) ▲강원(4.02%) ▲경기(3.39%) ▲인천(3.34%) ▲충남(2.78%) ▲대전(2.68%) 등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 상승률도 제주 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였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16.7%),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0.47%에 그친 경기 고양 덕양구였다. 작년에도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내린 이 지역은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주변 농지 지가가 하락한 것이 낮은 지가 상승률의 배경으로 꼽혔다. 이어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 팔달구(1.10%), 경기 양주(1.17%), 경기 고양 일산서구(1.21%) 순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다.

 

◇ 보유세 부담 더 늘어난다

▲ 시·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률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9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8년만에 가장 높은 만큼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 세 부담 증가폭이 더 크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648㎡ 면적 상업용 나대지의 경우 작년 공시지가가 8억6572만4860원에서 올해 10억3783만2000원으로 19.88%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558만8000원에서 올해 714만1000원으로 27.78%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동구 용계동 2757㎡ 규모 주거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6억4789만5000원에서 올해 7억303만5000원으로 8.51% 오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4000원에서 올해 412만1000원으로 13.72% 상승한다.

 

김효철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본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은 투자성 보유로 분류, 높은 누진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높다"며 "다만 토지 용도대로 사용 중인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세부담도 공시지가 상승률을 소폭 웃도는 정도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4월 하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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