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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3단계 계좌이동제…"은행 창구서도 옮기세요"

  • 2016.02.25(목) 16:46

▲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배우 하지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오는 26일부터 각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에 딸려있는 자동이체 거래를 한 번에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월세나 친목회비 같은 송금 거래도 새롭게 서비스 대상에 포함 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80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자동이체 시장에 본격적인 '머니 무브(자금이동)'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오는 26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계좌이동서비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payinfo.or.kr)'에서 일부 업종의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단계 서비스에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어 10월말부터는 2단계 서비스로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만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1·2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사전 몸풀기 수준이었다면 3단계 서비스는 대규모 자금이동이 시작되는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26일부터는 서비스 채널과 계좌이동 항목 등이 대폭 확대된다. 즉 기존 페이인포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 창구와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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