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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신동주

  • 2016.02.29(월) 22:45

신동주 '주총카드'에 롯데홀딩스 '속결전술' 대응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예측 밖의 변수를 만났다. 당초 예상보다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앞당겨 열리게 되면서, 표대결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9일 롯데홀딩스가 보낸 임시주총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이로써 임시주총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에 임시주총을 요청한지 19일만인 다음달 6일에 열리게 됐다. 그는 이번 주총에 본인의 신규이사 선임건과 신동빈, 쓰쿠다 다카유키 등 현재 이사 7명의 해임건을 올렸다.

 

요구한 안건이 현 경영진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홀딩스가 임시주총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서는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총을 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르면 의결권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청구 후 8주 내에 회사에서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총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법원은 1~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중순까지 주총 개최가 확정될 것이란 예상하에, 그는 회사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상대로 '롯데홀딩스 상장시 1인당 25억원'이라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총이 늦어질수록 신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롯데홀딩스 경영진들은 상황을 되도록 빠르게 종결시킨다는 수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총을 엿새 앞둔 신 전 부회장에게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전날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연 설명회에는 종업원지주회를 대표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원들 대신 이들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장에 변호사를 대신 보내겠다며 압력을 가했다"며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능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실패한 후 다시금 임시주총을 요청하더라도 이미 명분을 잃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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