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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면 좋아요

  • 2016.03.04(금) 15:4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 절약 노하우
예일세무법인 전명진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상속세 낼 것도 없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물론 세금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직장인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일세무법인 전명진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일 때부터 상속세를 냅니까?

 

어머니가 계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다른데요. 어머니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시면 5억원이고요.

 

▲ 그럼 어머니 계신 상태에서 시가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안 내나요?

 

맞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로 5억원, 일괄공제로 또 5억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9억원짜리 아파트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 상속세 안 내도 되면 굳이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도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물려받은 아파트를 언젠가는 팔텐데, 그때 양도차익을 낮추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할 때 비용이 들지 않나요? 세무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몇 푼 아끼다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 예일세무법인 전명진 세무사 /이명근 기자 qwe123@

 

▲ 양도세는 얼마나 아끼게 되는거죠?

 

만약 시가 9억원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억원이고, 나중에 13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9억원이니까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겠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6억원에 양도차익은 7억원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1억원이 좀 넘어요.

 

▲ 상속세 신고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까지 조회한 후, 과거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일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 장례 치르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신고부터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도 사망일 전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데요. 사망 전에 감정평가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사망 후 상속세 신고와 맞춰서 6개월 내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서 일일이 상속세를 다 체크하나요?

 

세무서가 모든 사망자와 유족들의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크지 않다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9억원짜리 아파트도 꽤 큰 재산이지만, 상속세 납부액 자체가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따로 조사하지도 않아요.

 

따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는 아파트 기준시가 6억원으로 결정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때 기준시가가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기초 자료가 되니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면 양도세가 훨씬 적게 나올텐데 말이죠.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신고 한 방으로 미래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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