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아파트 관리비 회계 5곳 중 1곳은 '엉터리'

  • 2016.03.10(목) 13:41

정부 합동조사 전국 1610개 단지 회계 '부적절'

#충남 A아파트는 2011~2014년 3년간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4000만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억3000만원 등에 대한 사용처나 정당한 지출증빙 자료가 없었다. 관리비 20여억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경기 B아파트 동대표는 2013년 4월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비위 행위가 드러난 해당 동대표는 경찰에 구속됐다.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꼴로 관리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부정 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 열에 여덟은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실시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8319개 단지 중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회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관리비 회계 감사는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9009개 중 미실시 단지 18개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에서 제외된 672단지를 뺀 단지 전체에서 이뤄졌다.

 

부적합 사유는 총 1177건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517건)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214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186건) 등이었다.

 

일례로 경북 C아파트의 경우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 등이 1억2000만원 차이가 났고, 경기도 D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자금 1500만원을 부녀회에서 관리하다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E아파트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비 통장에서 월중(月中)에 자금을 무단인출한 후 월말에 인출 자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무단 유용한 일이 있었다.

 

▲ 회계감사 부적합 단지에 대한 지적사유(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별도로 국토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에서는 72%에 해당하는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의뢰에 들어갔고, 60건은 과태료, 1191건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에서도 99건의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중 43건에 대해 153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적발 사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013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약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횡령(경북 F아파트)하거나,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2013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4500만원을 인출해 개인 빚을 갚은 일(광주 G아파트)도 있었다.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비리 행위자 가운데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로 가장 많았고 관리소장이 35.3%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등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