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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vs알파고]④인공지능, 축복일까 재앙일까

  • 2016.03.14(월) 16:13

인간영역 대체, 실업률 높일수도
"인공지능 시대 대비한 사회합의 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중국어 공부를 얼마만큼 시켜야 할까요"
"앞으로 20년 뒤 의사란 직업이 지금 만큼 비중 있을까요"
"자율주행차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누가 죄 값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 간 세기의 대결을 보면서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는 질문들이다. 인공지능 시대엔 기계가 실시간 통번역을 대신해 줄 것인데, 굳이 외국어 공부에 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다. 또 인공지능의 질병 진단율이 인간 보다 높아질 경우, 인간의 의사직업이 무의미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나아가 2030년대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될 시점에는 보험을 비롯한 교통법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걱정도 안겨줄 것임은 자명하다.

 

 

◇일자리 사라진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인간의 실업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현존하는 510만개의 일자리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세계은행도 같은 달 '2016 세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직업 가운데 평균 57%가 자동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라이스대학(Rice University) 컴퓨터과학전공 모쉬 바디 교수도 향후 30년 내 일간의 일자리 50%는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내어 준 인간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실업자가 될 것인가가 다음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증기기관이 발명된 당시에도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의문도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오히려 산업혁명을 가져왔다는 측이 긍정적 입장이다. 반면 인공지능 시대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만 빼앗을뿐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많다.

 

◇인간성·창의성 강조될 듯

 

최근 인공지능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법률 서비스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방대한 양의 과거 판례를 대신 분석해줌으로써 기업 법무팀이나 재판을 준비하는 법조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지난 2013년 설립돼 2015년 2월 1000만달러 펀딩을 받았던 스타트업 피스칼 노트(Fiscal Note)는 미국 연방정부 및 각 주별 법률과 규제를 분석,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입법부 구성원들의 법률에 대한 입장 및 향후 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 흐름 및 향후 규제 변화에 민감한 기업 및 기관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 자문 솔루션 로스(ROSS)도 동료에게 말하듯 법률 질문을 하면 유관 법 조항, 과거 판례, 2차 자료 등을 분석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예측해준다. 아직까진 법조인의 역할을 대체한다기 보다 법률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지만, 어느 순간 특정 영역에선 법적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날도 올듯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예측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신할까. 아니다. 영원한 인간의 고유영역은 존재할 것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넘지 못할 창의성,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군이 유행할 수 있다. 실제로 알파고를 키운 구글 에릭 슈미트도 지난 2012년 미국 보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인생은 모니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 하루 한 시간 만이라도 휴대폰과 컴퓨터를 끄고 사랑하는 이의 눈을 보며 대화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적 대안 마련해야

 

인공지능 전문가인 앨런 윈필드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기업에게 일정금액의 세금을 물려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의 재취업 훈련비로 사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종의 로봇(인공지능)세가 되는 것이다.

 

또 멀지않아 대중화 될 자율주행차의 경우 위기상황 시 차량탑승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선시 할까, 보행자 및 차량 주변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선시 할까 등 각종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은 제조사 책임일까 차량탑승자 책임일까 등을 가리는 일도 중요하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뉴프론티어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산업화시대의 낡은 제도와 규범을 스마트하게 재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어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지역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개인과 조직,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존의 익숙한 것과 과감하게 결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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