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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에 시내면세점 추가허용 '가닥'

  • 2016.03.15(화) 16:02

면세점 제도개선TF "서울지역 신규특허 추가해야"
특허기간 5년→10년 연장, 특허수수료도 인상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서 발표 예정

 

정부가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9곳(특허수 기준)의 시내면세점이 영업 중이다. 따라서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면 롯데·호텔신라 등 국내 면세점업계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매출액의 0.05% 수준인 특허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면세점업계의 독과점 해소방안으로는 면세점 심사시 기존업체의 시장점유율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비즈니스워치>는 15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위, 문체부 등 정부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결과물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는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 주요국들이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면세점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에 신규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4년에 비해 88만명 늘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을 충족했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하면 서울에 2개 이상의 신규면세점 허용이 가능하다는 게 면세점업계의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제도를 신고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이 담겼다. 사업자가 난립하면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서도 보세물품 관리역량 등의 심사와 함께 일정수의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관세법 개정안(2013년)이 시행된지 3년밖에 안됐지만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TF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권 갱신을 1회 허용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기업에도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허용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HDC신라·한화갤러리아·신세계DF·두산 등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이 특허기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특허수수료와 관련해선 "면세점 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수준 인상하고,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대기업면세점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내고 있다. 제도개선 TF는 ▲현행 수수료를 5~10배 인상하는 방안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안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특허심사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면세점시장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점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경쟁이 저해되고 구체적인 남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국내 면세점의 8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TF는 ▲면세점 평가기준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는 평가시 감점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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