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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개선안]① "서울지역, 신규특허 여건 갖췄다"

  • 2016.03.15(화) 17:07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발표자료
"작년 88만명 증가, 특허요건 충족"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청회 발제자료부터 신규특허 허용이 긍정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 거론됐다. 당장 특허 재취득을 간절히 원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나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다.

15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규특허 허용에 긍정적인 논리를 펼쳤다.

발제자료를 만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특허를 추가로 발급할 경우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변경할 경우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했다.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는 면세점간 과열 방지,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 부작용 예방 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신규 진입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규특허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특혜논란 해소와 경쟁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의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2015년 서울 소재 면세점 이용 외국인수와 매출액이 각각 128%, 165.8% 증가했고,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외국인 관광객 수가 88만명 늘어 '30만명 이상 증가'라는 특허신설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분석이다.

신규특허 허용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과 경영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만 부정적인 여건으로 제시됐다.

진입장벽을 사실상 허무는 신고등록제로의 전환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면세점이 살아남게 되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난립시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면세점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지목됐다.

또한 신고제로 운영중인 여행업의 사례를 들며 외국계자본의 진출 및 관광가이드와의 결탁을 통한 요우커 모객 독점 등도 단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신고제는 해외사례가 없다는 점,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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