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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개선안]③ 특허수수료 올리는 세가지 방법

  • 2016.03.15(화) 17:41

현행 0.05%에서 5~10배 인상
매출따라 수수료 차등 부과
면세점 심사 때 수수료 포함

 

특허수수료율 인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현행 수수료율을 5~10배 인상, 매출에 따라 등급을 나눠 수수료 부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 신규입찰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허 수수료율을 올리게 된 배경으로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정치권의 지적사항을 감안했다. 제도개선 TF는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0.01%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15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 TF는 특허수수료율 인상 방안으로 가장 먼저 현행 0.05%의 수수료율을 5~10배 '정률 인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은 42억원에서 208억~41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체가 지출하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영업이익률은 0.18~0.41%포인트 떨어진다.

 

두번째 방안은 점포당 매출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0.5∼1.0% 특허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매출에 따라 ▲5000억원 미만은 0.5% ▲5000억원 이상은 0.75% ▲1조원 이상은 1.0% 등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42억원인 특허수수료 총액은 623억으로 증가한다. 반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0.63%포인트 하락한다. 

 

여기에 면세점 신규특허심사를 할 때 '특허수수료' 수준을 평가항목에 집어 넣는 세번째 방안이 추가됐다. 기존에 신규면세점을 선정할 때 운영인의 경영능력, 법규준수도,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을 사업계획서에 넣어 평가했다면, 여기에 특허수수료 수준을 추가해 점수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즉 사업계획서는 총점의 70%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총점의 30%로 넣어 평가한다는 것이다. 신규 특허심사시 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우려했는지 제도개선 TF는 여기에 특허수수료 상한액을 제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종합평가방식'이라는 이름의 이 방안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합평가방식에 따르면 수수료 책정기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는 이러한 방법의 단점으로 기존 대기업들이 0.05%의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비해, 신규사업자들이 이보다 낮거나 높은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개선 TF는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을 예상한듯, 면세점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시장에서 다른 면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 면세사업자들의 영역을 정부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이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업체들이 제공하는 금액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특혜사업으로는 카지노가 언급됐다. 카지노 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해외 사례도 덧붙였다. 제도개선 TF는 중국 면세점은 매출액의 1%를 특허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면세점 면적에 따라 연간 약 250만~2331만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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