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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관세소송 줄패소..'원산지 증명' 골치

  • 2016.03.18(금) 11:38

지난해 부터 APTA 특혜관세 소송 잇따라 패소
관련 기업만 40여곳..이후 재판도 주목


중국에서 공구와 부품을 수입해 오던 삼성전기가 원산지 증명 문제로 무더기 관세소송에 휘말렸다. 결과는 모두 패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삼성전기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한데 이어, 한달 뒤인 17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기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APTA)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관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PTA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이 2006년부터 맺은 무역협정으로 회원국간에는 낮은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의 직접 운송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경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경유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운송이 이뤄졌다는 통과선하증권이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삼성전기는 중국에서 홍콩까지는 육로로 운송하고 홍콩에서는 항공으로 한국까지 운송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경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대신 원산지 증명서와 내륙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칭단(清单)이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세관은 삼성전기가 특혜관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입분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10억여원을 추징했다. 삼성전기는 사실상의 원산지 증명이 되는데도 제한된 입증서류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기가 1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이 다른 유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APTA 협정 원산지 문제로 관세를 추징당한 기업은 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징액은 670억원 규모다. 삼성전기 외에도 삼성전자, 이랜드, LS네트웍스, SK네트웍스, LG패션 등이 소송을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에프알엘코리아, 영원무역 등 7개 기업이 같은 쟁점으로 1심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관련기사 : LF·영원무역 등 30억대 관세소송 모두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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