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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공정위 결론` 임박..KT·LGU+ "신중 심사" 압박

  • 2016.03.22(화) 10:55

"KISDI 발표 2015년 경쟁상황평가 반영해야" 주장
CJ헬로 주주인 LGU+직원도 합병승인 주총 무효소송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가 입박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신중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중인 LG유플러스 직원도 KT 직원에 이어 CJ헬로비전의 합병 임시주주총회 승인결의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합병 건이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둬야 하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상회(50.3%)했으며, 가입자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도 높았다는 주장이다.

 

또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은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해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 될 것임이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양사는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도 DoJ(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와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을 14개월 간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다. AT&T와 디렉TV(DirecTV) 합병심사의 경우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학계가 내놓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혼합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텔레콤 군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합상품 가입추세와 전환율을 추정해 시장을 전망한 결과, 3년 후 2018년에는 이동통신 점유율 56.1%,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36.9%, 유료방송 점유율 30.6%로 모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중인 LG유플러스 직원도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지며,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 만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과대 평가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으로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했다. 반면 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등 영업수익은 지나치게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다"면서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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