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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8판 출간

  • 2016.04.01(금) 16:02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의 ‘조세소송’ 여덟 번째 개정판이 1일 출간됐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16년간 조세소송분야 바이블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서울대 윤지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해 학문적, 조세정책적인면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이다.

특히 개정 법령이나 신규 판례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던 그동안의 개정판과는 달리 법제변화와 국가재정의 추이, 납세자의 의식향상 등을 반영했으며, 조세행정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인 조세형사소송편도 추가돼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 변호사는 "조세형사소송편의 추가로 조세에 관한 모든 분쟁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는 조세행정소송의 구조적 문제 및 입법 제안에도 초점을 맞추어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20여년 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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