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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골칫덩이 매입임대 '고소득층'에 개방

  • 2016.04.04(월) 13:51

올해부터 월소득 700만원이상에 입주 허용
이달 공급 장기미임대 1287가구 첫 대상
"정책 도입 취지에 안맞는다"..논란일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을 월소득 7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까지 임대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LH가 매입임대를 고소득층에게까지 열어둔 것은 사둔 임대주택이 오랜 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해서다. 예산을 투입해 산 매입임대를 장기 공실로 비워두고만 있을 수 없어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매입임대의 근본적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 prtsy201@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올해부터 매입임대 주택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해, 1~3순위 배정 뒤 남는 물량은 선착순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자격의 전제가 되는 작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세대원 수에 따라 3인 481만6665원, 4인 539만3154원이다. 150%를 적용하면 3인 722만4997원, 4인 808만9731원이 된다. 입주 희망자가 월 소득을 700만~800만원씩 올리는 고소득자여도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래 입주자격은 ▲1순위 소재지 내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입주자를 찾지 못한 장기 미임대 물량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한부모 가족·소득 50% 이하·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순으로 선정된다.

 

특히  1~3순위 후 선착순 임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 중 '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을 '소득의 150% 이하'로 높였다. 이달 공급하는 1287가구가 첫 적용 사례다. 

 

▲ LH가 이달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매입임대 장기 미임대 물량 1287가구 지역별 공급가구수

 

LH로서는 매입 임대의 장기 공실이 지속된 탓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LH 관계자는 "매년 정부가 정한 목표물량을 채워 매입하다보니 입주자가 찾지 않는 물량이 장기 미임대로 남았다"며 "빈 집으로 두는 것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입임대가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점과 재원 역시 대부분을 서민주거 안정 용도의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입주를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졸속 행정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매입임대에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LH가 매입 실적에 쫒겨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 주택을 사들였다는 방증"이라며 "잘못 산 집을 되팔고 다시 사거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임대할 생각은 않고 고소득자에게 내준다는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매입임대란?

매입임대는 LH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지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한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만~15만원 가량이다. LH는 지난해까지 6만6000가구를 매입해 임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6480가구를 매입해 총 7만2000여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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