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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관세청 승소율 100%, 국세청은 57%

  • 2016.04.04(월) 14:23

[1분기 택스랭킹]②과세당국 승소율
자체 인력으로 대형 로펌 맞서 승소행진

기업이 관세청의 과세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기기는 어려웠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이 제기한 관세소송 중 선고가 내려진 3건에서 관세청이 모두 승소했다. 납세자와의 분쟁인 소송까지 갔던 사례도 많지 않지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관세청의 과세논리가 법원에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는 얘기다.

◇ 1분기 관세소송서 전부 이긴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소송사건이 많았던 11월에는 17건 중 16건 승소로 94% 승소율을 보였고, 12월에도 100% 승소(1건 중 1건 승소)했다.
 
국세청의 상황은 좀 다르다. 국세청은 1분기 총 30건의 선고사건에서 17건에서만 이기면서 57% 승소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2월(86%)과 3월(83%)에 80%대의 승소율을 보였지만, 1월에 35%(17건 중 6건 승소) 승소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승소율을 떨어뜨렸다. 다만 최근 국세청의 승소율이 올라 온 점은 납세자들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1분기 지방세 소송 15건을 치른 서울시는 6건에서 승소하면서 승소율 40%를 기록했다.
 

◇ 대형로펌 상대로 줄줄이 승소
 
1분기 조세소송은 내용면에서도 과세관청의 우세가 확연했다. 납세자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대형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세웠지만 이기기 힘들었다. 오히려 법률 대리인 없이 자체 송무인력으로만 소송에 응한 과세당국이 승소행진을 이었다.
 
관세청의 경우 1분기에 선고된 3건 모두 법률 대리인 없이 자체인력만으로 100% 승소했다. 상대는 국내 로펌 1, 2위인 김앤장과 광장이었다.
 
국세청도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승소율이 높았다. 2월에는 법률대리인 없이 자체 인력으로 대응한 6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상대는 조세소송 강자인 율촌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었다. 국세청은 3월에도 자체인력으로 광장을 앞세운 팬택에 승소했고 법률사무소 상연, 법무법인 정석을 상대로도 승소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서 과세당국이 과거에 비해 소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조 전문인력도 강화됐지만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준비작업도 철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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