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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時骨骨]거래소, '초과 강연' 이사장 결제까지 받으라는데…

  • 2016.04.06(수) 10:52

○…한국거래소(KRX)가 임직원들이 외부강연을 할 때 사내 규정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강연을 하게 될 때는 이사장의 승인 결제까지 받도록 해 눈길.

 

 

한국거래소는 최근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를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외부 강연 시간과 강연료를 제한하는 게 골자.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까지는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비용을 받고 하는 모든 외부강의나 회의 때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월 3회·월 6시간까지만 허용되고 강연시간을 추가로 늘리려면 이사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깐깐해진 상황.

 

한국거래소는 현재 임원 70만원(기본금액 40만원+1시간 초과 30만원), 집행간부 50만원, D1-D2 등급 35만원, M1 이하 22만원 등 임직원 등급별로 외부강연료에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기존에 강연료에 포함되지 않던 원고료와 여비 중 원고료를 포함시키도록 손보기도. 

 

한편 한국거래소는 100만~300만원 미만의 의례적 금품·향응수수때 수동적인 경우 기존 '감봉' 조치에서 '감봉·정직'으로, 능동적일 때는 '감봉·정직'에서 '정직'으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 징계기준 역시 강화. 또한 금품 수수금지를 위반하면 그 현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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