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8.28대책]loan 금리 팍팍↓, 한도 콸콸↑

  • 2013.08.28(수) 16:02

전세난 해법의 초점을 주택시장 정상화에 맞춘 정부는 주택구입 대출을 더욱 쉽고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전월세대책을 통해 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재 연 4%에서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연 2.8~3.6%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첫대출)금리를 6월부터 종전 최저 연 3.5%에서 2.6~3.4%로 낮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리를 낮춰 정책 지원자금 수요를 늘리고 주택 매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변경 후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소득별 만기별 대출금리(자료: 국토교통부)]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의 대출한도 역시 1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자격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현재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주택의 가격 기준 역시 최근 수도권 집값 시세를 반영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혜택을 주던 데서 기준을 4억원(시가 5억~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했다.

 

기준시가 4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해 2억원을 연이자 4%로 대출받는 경우(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액 8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추산이다.

 

또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가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5%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도록 한 '모기지 보험'을 다주택자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열어줬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