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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59조 불법자전거래 1개월 일부영업정지 중징계

  • 2016.04.08(금) 11:28

CP 등 9500여회 걸쳐 59조원 거래
교보증권 기관경고 등 5곳도 징계

현대증권이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교보증권 등 5개사도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징계는 금감원이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상당수 증권사의 부당 자전거래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내부계좌를 통해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기금 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정했다. 이를 맞춰주기 위해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의 다른 운용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9500여회에 걸쳐 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

 

약정한 랩과 신탁 계약이 만료되면 계좌에 있는 CP 등은 시장에 매각해야 하지만 현대증권은 CP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자전거래를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대증권의 랩어카운트 부문에 대해 1개월간 업무를 중지시켰다.

 

현대증권에 비해 자전거래 규모가 적은 나머지 증권사 가운데 교보증권은 기관경고를 받았고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은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NH투자증권은 회사 차원의 징계 없이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 이들 회사의 임직원 64명에 대해서는 면직부터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임직원도 1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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