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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주 측 고소건 '불기소 처분'

  • 2016.04.11(월) 13:33

/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검찰은 신 전 부회장측이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SDJ코퍼레이션은 해당 계열사 대표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과 구두 지시를 거부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코퍼레이션 측이 배석 등을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DJ코퍼레이션 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롯데는 "SDJ코퍼레이션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회장, 쓰쿠다 대표이사, 고바야시 대표이사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아직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입수하는대로 면밀히 살핀 후 검찰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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