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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꼭 통과시키겠다'는 126개 법안..내용은

  • 2013.08.28(수) 18:22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선정·발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126개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2조원 이상의 투자가 안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취득세율 인하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8.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들이 포함됐다.

126개 법안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은 15개로 ▲고용 창출력이 큰 서비스 산업 육성(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외국기업 투자 유도 및 지역 일자리 확대(외국인투자 촉진법) ▲노동유연성 제고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전·월세난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12건이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코넥스시장 활성화(조세특례제한법) ▲클라우딩 펀딩 제도 도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취득 제한 완화(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 대형포털 문제와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정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도 중점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법'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육아휴직 신청 연령을 만 9세로 상향조정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등도 중점법안으로 선정됐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중점 법안들이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야당과 적극적인 타협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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