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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時骨骨]현대증권, 웬 '공정위 징계'

  • 2016.04.18(월) 14:18

○…KB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는 현대증권이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의 강도 높은 징계 를 받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채.

 

 

공정위는 현대증권에 대해 최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융사가 부당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야 흔하디 흔한 일이지만, 금융사가 개별 사안으로 공정위 징계를 받는 것은 이례적. 현대증권의 공정위 제재 또한 2012년 11월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담함 혐의로 20개 증권사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린 이후 거의 4년만.


이유인 즉 현대증권이 최대주주 현대상선과의 상품·용역 거 래에 대해 과거 2003년 공정위 공시를 하면서 거래금액을 그릇되게 표기했던 것. 현대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거래 규모를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단순 실수에 따른 누락으로 감사보고서와 공정위 공시 상의 숫자가 불일치해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


현대증권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과거 9500여회에 걸친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 제제심의위원회로부터 랩어카운트 부문에 대해 1개월간 업무정지의 고강도 제재를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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