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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263명 '청렴의 서약'

  • 2013.08.29(목) 12:57

100대기업 사적 만남 금지…감찰반 가동
외부 위원이 세무조사 감독·인사운영 자문
대통령 지적 사항 '과세정보 공유'도 팔 걷어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고위공직자 263명이 서명한 '청렴 서약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지 않기로 다짐하는 '청렴 서약서'에 일제히 서명했다. 최근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리 행위가 드러나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수송동 청사에서 본청 간부와 세무서장 등 263명이 모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본청과 지방청 국장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쇄신에 앞장선다. 100대 기업 지주회사 사주와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등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자진 사의를 표명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모두 CJ그룹과의 부적절한 만남과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만일 고위공직자가 사적 만남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일반 직원보다 엄중하게 제재하고, 향후 성과를 봐가면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무실과 같은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일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처럼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만남은 예외를 허용한다.

 

비리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가동하고,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감찰반은 고위공직자를 따라다니며 강도 높은 상시 감찰을 실시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징계할 방침이다. 매년 초 보직 변경이나 승진 등 인사가 있을 때마다 청렴 서약서에 서명해 고위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 조사 선정과 집행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기획(특별) 조사에 대한 선정 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도 받는다.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순환조사 대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중장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 공무원의 인사 운영과 조직개편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부처 이기주의'로 지적 받은 과세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정부3.0 추진 방침에 따라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방문해 협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한다고 약속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과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국세정보 수요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높고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손님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한다"며 "저부터 이 시간 이후로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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