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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양도세 면제대상은 72%

  • 2013.04.29(월) 17:14

4.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 수는 얼마나 될까. 면제 기준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은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요건만 따져 전체 주택수의 96%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114 통계를 인용했는데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 중 666만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 ‘1가구 1주택자만 추려내면 대상자는 확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기준(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주택 17672000가구 가운데 12657600가구(71.9%)만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1가구 1주택보유자는 자가보유 주택수인 10833000가구(61.3%)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는 전월세 주택수로 통계를 잡을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 수준이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보유자(61.3%) 가운데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에 해당(96%)하는 주택은 10345500가구(58.5%)로 추정된다.

 

여기에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자를 230만 가구 정도로 추정하면, 결국 양도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12657600가구(71.9%)가 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주택의 약 61%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하면 규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 96%라는 잘못된 정보에 따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있었다양도세 면제 대상이 70%를 넘는 건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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