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 수는 얼마나 될까. 면제 기준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그동안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요건만 따져 전체 주택수의 96%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114 통계를 인용했는데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 중 666만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 ‘1가구 1주택자’만 추려내면 대상자는 확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기준(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주택 1767만2000가구 가운데 1265만7600가구(71.9%)만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①우선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자가보유 주택수인 1083만3000가구(61.3%)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는 전월세 주택수로 통계를 잡을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 수준이기 때문이다.
②‘1가구 1주택’ 보유자(61.3%) 가운데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에 해당(96%)하는 주택은 1034만5500가구(58.5%)로 추정된다.
③여기에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자를 230만 가구 정도로 추정하면, 결국 양도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1265만7600가구(71.9%)가 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주택의 약 61%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하면 규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 96%라는 잘못된 정보에 따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양도세 면제 대상이 70%를 넘는 건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