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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변호사,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취임

  • 2016.04.25(월) 18:21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사진)가 공익 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25일 취임했다.

온율은 율촌이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3년에 출범시킨 공익단체로, 기부와 상담 등 법조인의 전문영역에서의 다양한 공익활동 개발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소 변호사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상담과 변협 및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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