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억5000만원으로 공시된 집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재산세를 얼마나 낼까.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과표와 세율을 알아야 한다. 과표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데 올해는 60%로 A씨의 재산세 과표는 1억5000만원이 된다.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면 A씨의 재산세는 19만5000원이 나온다.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있는데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다. A씨의 재산세가 작년보다 5% 이상 올랐다면 5%까지만 적용한다.
재산세에는 부가세가 따라 붙는데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이다. 이들 부가세는 재산세율이 인하되면서 본세인 재산세보다 많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인 셈이다. A씨가 내야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3만9000원, 도시계획세 21만원 등 24만9000원이다.
결국 A씨는 올해 재산세로 총 44만4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2일에 팔았더라도 올해 분 재산세는 내야 한다. 산출세액의 절반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2억5000만원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 과표 : 1억5000만원(공정시장가액 60%)
①재산세 : 19만5000원[6만원(6000만원이하 0.1%)+13.5만원(1.5억 이하 0.15%)]
②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3만9000원
③도시계획세(과표의 0.14%) : 21만원
재산세 총계 : 44만4000원(①+②+③)
■공정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은 주택이나 토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를 적용하는 비율(과표적용비율)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주택의 경우 60%±20%포인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60%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6000만원이 과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