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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월세 안오르는 '신혼부부 임대' 나올까

  • 2016.04.28(목) 19:13

리츠와 절반씩 매입비용 부담..월세는 기금이자만
집주인 매입임대, 청년전세, 창업임대 등 새로 선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은 최저소득계층부터, 서민층, 중산층까지 두루 체감 주거비를 줄이자는 목표를 앞세웠다. 이를 위해 특히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을 방안에 담는 데 주력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8일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뒤 "임대기간 8년 이상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 5.5%에서 2022년까지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소득 5분위 이하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10년 월세 안 오르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구조(자료: 국토교통부)


눈에 띄는 것은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방식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입주 후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라고 이름 붙은 이 사업은 올해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한 뒤 이 리츠가 기금의 융·출자와 예비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여기에 임차인을 들이는 방식이다.

 

가령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매입임대리츠는 임차할 사람에게 그 절반인 1억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융·출자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액, 임대관리비용(관리비) 등만 월세로 내면 된다. 이 경우 월세는 25만원가량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의 아파트 가운데 약 7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세대원수 3인 481만6665원, 4인 539만3154원) 이하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이는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의 매매가 3억원이하로 제한하고 150가구 이상 단지,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뒀다.

 

◇ 집 사서 고친뒤 월세놓는 '집주인 매입임대'

 

 

국토부는 최근 시행을 시작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기존 LH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건설해 다가구주택을 마련한 뒤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보다 낮게 세를 놓으면 집 수리비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새로 더해지는 매입방식은 개인이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도배를 새로 하고 장판 등을 교체해 대학생 등에게 싸게 임대하겠다고 하면, LH가 임대관리를 위탁받고 주택 매입비를 다가구주택의 경우 동(棟)당 최대 4억원, 다세대의 경우 8000만원 등 집값의 50%까지 연 1.5% 금리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LH가 임대관리를 맡기 때문에 집주인은 적은 관리비로 확정된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400가구,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으로 6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전세·창업임대 새로도입..10년공임도 확대

 

▲ 강호인 장관이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이밖에도 국토부는 소득 2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1만가구 늘려 연내 총 4만1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중 대학생 임대주택은 졸업한 취업준비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키로 했다.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단가도 수도권 8500만원, 그 외 6800만원 등 가구당 5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또 정부가 14개 시·도에 지정하기로 한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이나 신산업 등과 연계해 창업한 사람과 예비창업자에게 가칭 '창업임대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새로 짓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지자체한테 부지를 받아 건설하는 등 3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35%,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로 3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30%를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도 올해 6만7000가구로 기존대비 7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의 올해와 내년 공급물량을 각각 11곳 1200여가구, 20곳 2000여가구로 종전 계획보다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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