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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복, 개인이 국세청 60% 이겼다

  • 2016.05.02(월) 16:39

[4월 택스랭킹]②개인 세금 부문 순위
개인 세금소송, 강소로펌 '먹거리'…승소는 "보장 못 해"

개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확률이 6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4월 서울행정법원 개인 세금소송 내역'에 따르면 이달 선고된 '개인 대 세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이 세무서를 상대로 승소한 비율은 61.5%였다.
 
 
개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조세소송 가운데 이달 선고된 사건은 총 43건인데, 이 중 부가세 불복 사건은 13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이 제기한 불복 소송 3건 중 1건이 부가세와 관련된 셈이다.
 
특히 부가세 관련 소송에서 세무서의 패소율(61.5%)은 다른 세목에 견줘서도 높았다. 이달 전체 개인 세금소송 세무서 패소율(37.7%)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세당국의 부가세 처분이 모델과 집행 등 전반적인 면에서 허술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4월 선고된 부가세 소송 중 원고 소가가 가장 높았던 사건은 김 모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13억3066만원대 소송으로, 김 씨는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정진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승소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김 모씨 등 4명이 마포·도봉·성북·영등포·서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4억6901만원대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세한이 선임돼 원고에 일부승소를 안겨줬다.
 
이 밖에 원고 소가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부가세 소송(1억2916만원)은 한 건 더 있었다. 다만 여기서는 세무서가 승소했다. 김 모씨는 법무법인 디카이온과 정진을 선임해 역삼·대전세무서를 상대했으나 패소했다.
 
부가세 다음으로 과세 불복이 많았던 세목은 양도세(11건)였다. 그러나 양도세 관련 소송에서 세무서의 패소율은 27.3%로 부가세와 비교해 훨씬 낮았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모델이나 집행 등 과세당국 측 잘못이 컸다기 보다 세목 자체에 대한 개인의 불만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도세 불복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가가 높아, 패소 시 과세당국이 떠안는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선고된 양도세 3건은 원고 소가 기준 3억원대 규모였으며, 이 중 2건에서 세무서가 승소했다. 
 
특히 손모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억3216만원대 소송에서는 국내 로펌업계 2위인 법무법인 광장이 선임됐지만, 과세 처분을 뒤집진 못했다. 
 
3억원대 양도세 소송에서 개인이 세무서를 이긴 1건은 법무법인 한로가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로는 강 모씨 등 9명을 대리해 강남·성동·노원·분당·속초·동안양세무서를 상대로 일부승소를 거뒀다.
 
 
앞선 두 세목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세액 규모가 더 큰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는 덩치 큰 대형 로펌들도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체 개인 세금소송 선고 사건 중 원고 소가가 가장 높았던 사건은 증여세 소송(17억4211만원)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선임돼 남인천·반포·양천·영등포 세무서을 상대로 박 모씨 등 6명의 원고에게 일부승소를 안겨줬다. 
 
증여세 불복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장 모씨 대 강남세무서' 소송(10억원)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선임됐으며 장씨가 승소했다.
 
반면에 나머지 1억원을 넘는 증여세 소송 4건에는 법무법인 강호·세한 등 강소로펌과 법무법인 지평 등 중견로펌이 선호됐으나, 지평이 대리한 1건을 제외하고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모두 패소했다.
 
한편 법률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을 벌인 사건도 전체 43건 중 10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7건에서 개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조력 없이 조세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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