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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과 싸운 기업 '23승30패'..승률 43%

  • 2016.05.03(화) 13:55

[4월 택스랭킹]④과세당국별 재판 승소율
관세청은 4월 3건 모두 승소..승률 100% 유지

올해 기업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건 가운데 4건 꼴로 과세를 뒤집고 있다. 반면 관세 소송에서는 단 한 건도 '인용(기업 승소)'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

 

3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기업세금 소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월까지 선고된 75건의 재판 가운데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32건(43%)으로 집계됐다.

 

4월까지 국세청에 제기된 기업 소송은 총 53건으로 이 중에서 23건(43%)이 인용됐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30건(57%)을 승소하면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경남은행 등 15개 금융사가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보람상조나이스와 코데즈컴바인, 신한은행 등의 소송도 이겼다. 다만 팬택과 나이스정보통신, GS홈쇼핑,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이마트와의 소송에선 국세청이 패소했다.

 

 

◇ 관세청의 '무패' 행진

 

관세청은 100% 승소 행진을 이어갔다. 4월에만 3건의 관세 소송을 모두 이기면서 올해 선고 판결이 내려진 6건의 과세처분을 모두 지켜냈다. 관세 추징에 불복을 제기했던 시몬느에프씨 등 3개 기업은 4월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시 구청이 부과하는 지방세는 4월까지 16건 가운데 7건(44%)을 지자체가 승소했다. 4월에는 애경 판촉사원 파견 업체인 에임인크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과세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 로펌 대타성공률 20%

 

과세당국이 기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로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4월에 로펌이 과세당국 대리인으로 나선 사건은 총 7건으로 전체 선고 사건의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로펌의 '대타 성공률'은 저조했다. 국세청은 대형 로펌을 앞세운 기업에 맞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율정, 세령, 동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모두 패소했고,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금융사 법인세 사건만 승소했다. 국세청이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했을 때 승소율은 20%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이랜드월드와 휴맥스오토모티브와의 소송에서 법무법인 정세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두 건 모두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웠지만, 관세청의 높은 벽을 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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