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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만 되면 IPO 몰리는 폐단 없앤다

  • 2016.05.03(화) 15:38

금감원, 자본시장 관행개선 방안①
고위험 상품, 직원 권유 없이도 직접 선택 가능

연말말 되면 기업공개(IPO)가 몰리는 폐단이 없어진다.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려 할 때 금융사 창구직원이 먼저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불건전 자기매매, 위법 자전거래, 재산상 이익 제공, 직무정보 이용 행위 등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업 행태가 종종 발생, 시장과 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서다.

IPO 물량이 적절히 분산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46건)과 2015년(73건) 경우만 보더라도 IPO 물량 중 각각 43.5%(20건)와 27.4%(20건)가 12월에 몰리는 등 연말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약경쟁 과열과 공모 철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말 IPO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시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주총회 확정 이전이라도 자체적인 결산 내용 및 중요한 재무적 변동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해 상장 추진 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관의 수요예측도 손을 본다. 수요예측 결과를 증권사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유형별로 구분 공시하도록 한다는 것. 일부 기관이 증거금 납부면제 제도를 악용해 물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물량 단순 합산치만이 공시되는 데 따른 착시효과 등으로 수요예측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장 공모 때 기관들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기 위해 통상 2주, 1개월, 3개월 단위로 의무보유를 확약하게 되는데, 공모주 투자자들은 상장후 출회 가능 물량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 배정물량 중 기관의 보유확약 내용이 충실히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출회가능 물량을 꼼꼼히 공시해야 한다.
 
올바른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에 대해서는 창구직원이 직접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판매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면 판매사가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 이를테면 투자상담에서 투자자가 안정성향으로 판정됐음에도 고객이 고위험상품을 원할 경우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관련 펀드를 권유하는 식이다. 은행의 부적합 확인서 판매비율은 작년 7월 말 현재 주가연계신탁(ELT) 52%, 펀드 51%에 달한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은 안정형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을 원할 경우 투자권유가 불가능함을 먼저 고지해준다. 이어 취급하는 고위험 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 권유 없이 투자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 투자자가 상품을 스스로 결정하면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식으로 판매된다.

아울러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4자간 정기협의체가 구성된다. 상장사들이 분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분석 보고서의 객관성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양측의 의견 차이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지난 3월 K증권사 애널리스트가 H사 주가에 대해 부정적 보고서를 배포하자 해당 애널리스트에게 기업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회사 탐방 금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작년 6월에는 상장사 임원이 증권사 보고서가 회사에 불리하다며 삭제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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