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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블랙리스트’ 공개한다

  • 2016.05.03(화) 16:07

금감원, 자본시장 관행개선 방안②
인적사항 DB화…크라우드펀딩 불법행위 감시망 촘촘

앞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직적 증권범죄에 수차례 가담한 전력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 공개된다. 올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금감원은 3일 발표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 공정한 증권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직적 증권범죄에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이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사의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20건)에서 기존 전력이 있는 사람의 가담비율이 50%(1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전력자들의 이용계좌와 인적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탁거부계좌 정보 등 종전에 없던 정보를 DB에 추가해 인적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와 증권사의 협력을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수탁거부계좌 정보도 정기적으로 집적·관리에 나선다.


또한 조사 결과 발견된 횡령, 배임, 차명계좌 이용 등 타법 위반 사항 및 과세관련 자료 등을 검찰과 국세청에 제공해 재범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비상장사의 사기적인 투자금 모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주요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그간 공시의무가 없고 거래소 모니터링에서 제외된 비상장사들이 1년내 상장 예정, 중국 대기업 투자 유치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법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속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6건의 부정거래와 2건의 공시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올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에 들어간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1월 25일 도입 이후 3개월간 32개사가 펀딩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 이를 가장한 불법 사금융 행위 등으로 피해 발생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상시협의체에서 실무사례를 안내하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 등록업체 점검과 미등록 업체의 불법자금모집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이밖에도 증권사 임직원이 직무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올해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고질적인 위법 자전거래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이미 제재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위반행위 근절 여부를 점검해 위규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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