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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다이어트’…군더더기 뺀다

  • 2016.05.08(일) 12:00

분기·반기보고서 30여개 기재항목 간소화
핵심투자설명서 도입…우수공시 인센티브

상장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분·반기보고서가 간소화되는 등 과도한 공시작성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내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공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자칫 경영의 활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만큼 효용성이 떨어지는 공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이 분기, 반기 결산 때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기재 내용이 간소화된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반면 분·반기보고서는 45일이내로 기한이 절반가량 짧은 데도 분량은 평균 140페이지로 사업보고서(평균 169페이지)와 큰 차이가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분·반기보고서에서 변동성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이 가능해진다. 비교기간이 다르거나 기간이 많이 지나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정기보고서에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같은 30여개의 항목 축소로 약 25%의 공시작성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전망이다.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투자설명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내용이 동일해 투자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분량도 방대해 배포비용이 상당했다. 기업들은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인쇄 발송해 약 1억2000만~1억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개선책으로 핵심내용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가 도입된다. 10페이지 이내로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대신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해 참조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불성실공시에 대해 채찍만 가했던 것에서 벗어나 우수공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이를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도 활용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추가상상 및 변경상장 시 상장수수료를 최대 8000만원까지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 요건도 기존의 ‘자율공시 비중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말 1단계 구축을 완료한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 활용도 더욱 편리해진다. 보다 고도화된 2단계 시스템을 오는 25일 오픈해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돼 공시시스템에 전송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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